담보부족 발생일(체결기준) + 2영업일에 반대매매 처리가 되나, 담보부족 발생일 + 1일차에 보유주식 주가가 올라 다시 140% 이상으로 마감하였다면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담보 부족 금액은 담보비율 140%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고, 현금을 입금하면 바로 담보 비율에 반영이 됩니다.
하지만 담보 부족 금액을 반대매매로 처리할 경우, 최소유지 담보비율(140%)를 맞추기 위한 반대매매 수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금할 때 보다 더 많이 매도처리 될 수 있습니다.
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-0444호
(2021.05.24 ~ 2022.05.23)